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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052 | 법인 | 2013-12-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3052 (2013. 12. 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이나,(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한 때라야 비로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을 개시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1205 / 조심2008서1047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서1132 / 조심2014서574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21.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예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완성된 것으로 보아 2007사업연도의 잡수익으로 익금산입한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및 별단당좌보증금의 익금산입액 계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2002~2006사업연도의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원을 2006사업연도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OOO원 중 2002~2005사업연도 해당분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이 중 2002~2005사업연도에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1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 OOO원, 2005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소멸시효완성 시점으로 보아 당기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원을 익금산입하고,2002~200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을 당기의 익금불산입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1.3.21.「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당기분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원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익금불산입한 2002~2006사업연도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1.6.21.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예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예금채무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고객예금 찾아주기 운동 등을 실시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잔액을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시효완성예금은 고객의 자산으로서 단순히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경과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법」상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당좌 관련예금 OOO원OOO을 포함한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원을 2006사업연도에 일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당좌 관련 예금을 포함한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원을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소멸시효 기산점)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소멸시효 완성시점)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시기 차이를 조정하여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2007.12.10.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O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08.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같은 쟁점에 대한 합동회의 결정(국심 2007서1205, 2008.6.11.)에 따라 수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2002~2005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당좌 관련예금(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보증금, 외화당좌예금)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조심 2008서1047, 2008.11.20.)하였고, 처분청이 우리 원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경정하면서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2006사업연도 귀속 당좌관련예금(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별단당좌보증금, 외화당좌예금 계 OOO원)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하여 감액결정(환급결정)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당좌예금 OOO원, 가계당좌예금 OOO원, 별단당좌보증금 OOO원, 계 OOO원(이하 “당좌예금 등”이라 함)을 포함한 소멸시효완성예금OOO원을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소멸시효 기산점)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소멸시효 완성시점)인 2007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002~200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OOO원을 익금불산입(귀속시기 차이 조정)하여 2008.3.31.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1.3.21.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이를 번복하는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6.2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OOO

(3) 청구법인과 같은 은행과 증권사 등은 「상법」제64조(상사시효)에 근거하여 5년 이상 무거래 예금 및 예탁금을 자체 처리기준(대상금액, 편입시기)에 따라 잡수익에 편입하고 있으나, 휴면예금의 잡수익 편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고객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휴면예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의 경우 이미 잡수익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고 있는 데, 청구법인의 예금규정 및 잡수익처리규정 제5절 제29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최종 입·출금일), 거치식·적립식예금[만기일. 다만, 적립식 예금 중 중지좌(해지로 보는 때)에 편입된 예금은 중지좌 편입일]은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 기타 영업점장이 제외한 계좌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므로 이에 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인 은행으로서 상사법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상법」제46조 제8호의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에 의한 채무부담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인의 반환채무는 「상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당좌예금(외화당좌예금 포함)은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예금이고, 가계당좌예금은 사업자가 아닌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예금이며,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은 당좌예금을 개설하면서 예금주가 은행에 납부하는 거래보증금인바,

이 건과 같은 당좌예금과 가계당좌예금은 당좌계정거래약정에 따라 예금주가 발행한 어음·수표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단순히 이자를 얻기 위한 일반예금과 달리 예금주가 발행할 자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수표금의 반환의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계약이 존속하는 한 예금주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당좌거래계약이 종료한 때라야 비로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당좌예금거래보증금도 당좌예금을 개설하면서 예금주가 은행에 납부하는 거래보증금으로 담보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및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의 반환채권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등으로 종료하는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을 개시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1205, 2008.6.11.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및 당좌예금거래보증금(총 OOO원)은 예금주와 청구법인간에 당좌거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당좌예금 등에 대하여 보통예금 등의 일반예금과 같이 최후의 예입이나 예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잡수익 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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