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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692 | 소득 | 1999-05-04
[사건번호]

국심1998경1692 (1999.05.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기히 납부한 위 종합소득세액은 경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5경0683

[따른결정]

국심2000중0797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1997.1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29,205,65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6.5.29 납부한 종합소득세 1,874,130원을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33인(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은 부동산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1991.6 OOOO상가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 OOOOOOOO(신번지 OO동 OOOOO) 대지 816.9㎡를 취득하여 상가건물 3,970.56㎡(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년도에 쟁점상가 2,773.17㎡를 분양하고,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소득금액을 576,180,395원으로 하여, 청구인은 지분에 따라 1996.5.29 종합소득세 1,874,1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 조사하여 조합원 분양분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1997.12.8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29,205,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7.12.30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심사에서 매출취소된 수입금액 66,000,000원 등을 차감하여 1998.1.23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를 23,895,8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30 이의신청, 1998.3.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소득세법에서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 불특정다수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거래가격이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일반분양을 제외하고 불특정다수간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원가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조합원간의 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약정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에서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청구외 조합원이 지분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인도하고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1994년도 일반분양분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납부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874,130원을 환급(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조합원 OOO등 3인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각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상가분양을 받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합원에게 상가분양계약체결 시 조합원의 출자지분과 무관하게 상가호수를 신청 받아 분양한 사실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에서 기각(국심95경683, 1995.10.7)된 사실을 알 수 있어 동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분액 및 정산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지분가액은 111,721,225원이고 실제 등기한 금액은 170,400,000원이어서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지분감소로 인한 조합원간의 지분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의 지분양도로 인하여 현금으로 반환될 여지가 없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출자자간의 지분의 현금대체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지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자진납부세액으로 1,874,130원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동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1,874,130원 등을 납부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하기 곤란하다.(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와

(2) 1994년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1991.6 청구인등 34명은 부동산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1992.2.28 조합원 공동명의로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당지구 생활대책용지 토지 816.9㎡를 1,051,000,000원에 취득하여, 1992.9.23 조합원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여 1994.5.25 상가건물 3,970.56㎡를 준공하였으며, 1993.11.3 조합원 공동명의로 부동산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3.12 조합원총회에서 자기지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지분상당을 분할등기하기로 의결하고, 1994. 3-9 조합원으로부터 지분상당액의 분할등기를 위한 약정서를 제출 받아, 1995.3.22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조합은 쟁점상가 중 1994.6.13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에 토지 77.7㎡ 및 건물 332.38㎡를 1,100,000,000원에, 1994.6.16 청구외 OOO에게 토지 21.99㎡ 및 건물 106.17㎡를 170,000,000원에 일반분양을 하였고, 1994.11.24 조합원 청구인등 18인에게 토지 481.12㎡, 건물 2,334.62㎡를 2,638,549,800원에 조합원 분양을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조합원들이 작성한 분양계약서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면적과 위치에 따라 점포당 38,247,000원부터 207,636,000원으로 분양가액을 책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상가 2층 201호 105.9265㎡를 170,400,000원에 분양 받았으며 사업배당에 대하여는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서는 일반분양 및 조합원간 부동산매매계약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 3,908,549,000원에서 총 공사원가 3,247,158,000원 중 1994년도 분양분 2,292,654,000원을 공사원가로 산정, 소득금액을 1,615,895,000원으로 산정하여 8평 지분 소유자인 조합원은 53,418,000원, 6평 지분 소유자인 조합원은 40,063,000원으로 소득을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당연하나, 조합원 분양분은 불특정다수간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원가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조합원들은 조합정관 제27조에서 신축한 상가의 분양은 일반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분양이 안될 경우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쳐 미분양분을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안분 분할등기하기로 약정하였고, 조합원 OOO등 3인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각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상가분양을 받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에게 상가분양계약체결 시 조합원의 출자지분과 무관하게 상가호수를 신청 받아 분양한 사실 등과 세법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우리심판소 심판청구에서 기히 기각(국심95경683, 1995.10.7)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계약서의 분양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으며, 또한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국세청 소득46011-3317, 1996.11.28 같은 뜻)이므로 출자자간의 지분의 현금대체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지분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3조【환급】에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31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5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일반분양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1,874,130원을 납부하였다고 OO은행 OOO마을 출장소발행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시에 관련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심판소의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요청(국심46830-420, 1999.3.22)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6.5.29 위 종합소득세 1,874,130원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기히 납부한 위 종합소득세액은 경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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