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3857 (2007.12.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참조결정]
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父) 한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 답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6.2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가 2005.6.30 지정(투기)지역으로 고시되고, 2006.12.4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인 2006.12.28 OOO에 양도하고 2007.5.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81,1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12.28 OOOOO OOO OOO OOOOOO 답 3,714㎡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의 감면대상이라고 하여 2007.5.31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81,11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6개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07.7.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동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2005.6.20로 보아 3년 경작요건에 미달한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나,쟁점토지를 증여자인 부(父) 한OO가 취득한 날은 1969.12.29이고, 이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면 3년이 초과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투기목적이 아닌 가업을 승계받고자 부(父) 한OO로부터 영농자녀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증여세의 감면을 받았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지정(투기)지역 고시일인 2005.6.30 이전인 2005.6.20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을증여자인 부(父) 한OO가 취득한 1969.12.29로 간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의 감면규정은 3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2006.12.28 양도한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이 2005.6.26로서 3년이상의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그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OOOOOOO, 2004.11.10)이지만,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대토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기준시가 적용대상은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2년 이전에 취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12.4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2005.6.20 취득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는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토지의 취득일을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간주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는 부(父)로부터 증여받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로서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2005.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별표 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2005.2.19.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구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일 것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당해 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증여를 받은 날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父) 한OO 소유의 쟁점토지를 2005.6.2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5.6.30 지정(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2006.12.4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인 2006.12.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OOO에 양도(수용)하였고, 2006.12.28 OOOOO OOO OOO OOOOOO번지 답 3,714㎡를 대체취득한 후, 2007.5.25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1,110천원을 납부하였다가, 2007.5.31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이라고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81,11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증여받은 날(2005.6.20)이고, 증여일로부터 계산할 경우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3년에 미달되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자인 부(父) 한OO가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경작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거나,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1)의 농지대토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대토감면요건은 종전토지를 3년이상 경작한 자가 종전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2)의 기준시가 적용대상과 관련한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나, 다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4.12.31. 법률 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의 경우라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한 예정지구지정일(사업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한 날 또는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투기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수용된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증여자인 부(父) 한OO가 1969.12.29 취득하여 2005.6.20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이므로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경작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05.6.20(증여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기산하면 경작기간이 3년에 미달하여 농지대토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2005.6.20)이 투지지역고시일(2005.6.30) 이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OOO의 사업인정고시일(2006.12.4)로부터 2년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감면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받은 쟁점토지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상 상속의 경우만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증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상속과 증여는그 성격이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OOOOOOOOO, 2007.8.23 같은 뜻임).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