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가단104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