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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6:53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7-16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에 있는 극동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0.2% 이상으로서 상당히 높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2009. 1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이전의 음주 운전 범행은 2002년도 이전에 일어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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