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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6. 25. 22:10 경 구미시 도량동 구미 고 네거리에서 구미시 형곡동 남경 수산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손자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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