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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1036 | 양도 | 1995-11-14
[사건번호]

국심1995전1036 (1995.1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일인 91.9.26 현재 대지화 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1.4.7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OO리 OO 전 1,118㎡(91.10.7 합병 전 동소 OOOO 331㎡, 동소 OOOO 281㎡ : 이하“쟁점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80.10.10 같은 곳 OOOO 전 635㎡(이하“쟁점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1931년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OO리 O 대지 387㎡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2.5.28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이지만 사실상 현황이 “대지”에 해당한다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지적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94.9.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56,04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 이의신청 및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5.4.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1토지는 청구인이 71.4.7 취득하여 21년간 자경한 농지로서 91.9.21 OO주택건설의 대표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한 후 잔금은 92.5.30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 및 토지사용승락등 협력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양도일 현재 농지”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 90누 2499, 90.10.23 외 다수) 및 국세심판소의 결정례(91중 2279, 92.2.1)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기준시점은 양도계약일로 보아야 한다.

② 쟁점2토지는 청구외 OOO이 92.5.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OOO 명의로 93.3월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아 93.7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양도일인 92.5.28 현재 농지에 해당하였음이 청구외 OOO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2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종합토지세 과세시 대지가액으로 과세하기위한 근거 표시에 불과하며, 농지를 대지로 불법사용하면 농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적 제재와 위법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위법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여 대지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함은 실지 현황을 유추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92.5.28) 이전에 형질 변경을 위하여 땅고르기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② 90.6.1 기준 작성된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서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대지”로 기록 관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양도 계약일인 91.9.26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 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계약일 기준으로 볼 것인지 또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여부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쟁점토지가 계약체결일인 91.9.26 이후 잔금청산일인 92.5.28 이전에 토지형질변경 승낙과 대지사용승락서와 증축신고서, 매수인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이전부터 대지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법원(대법원 84누16, 84.4.10) 및 우리심판소 (91 중 2279, 92.2.1)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계약 체결후 그 계약 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대금지급 전에 대지화시켰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당시까지의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71.4.7 취득하였고 쟁점2토지는 80.10.16 취득하였으므로 92.5.28 양도시까지 쟁점1토지는 21년을, 쟁점2토지는 12년을 소유하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4)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인 청구외 OOO 및 반장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80.10.10 쟁점2토지를 취득하여 12년간 소채류를 경작하다가 92.5.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OOO조합 조합장 OOO은 청구인이 89.9.8 OOOOOO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90.6.14 보은읍장 작성한 농지 원부에는 청구인이 1962년 영농을 개시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전·답 등 4,729㎡를 49.8.8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농업을 전업으로하는 농민임이 인정된다.

(5) 91.6.1 기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 과세내역서에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현황을 “대지”로 분류하여 대지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보은읍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하여 지방세법 제194조 17의 제1항에 의거 실제 대지로 사용하여 현황이 대지에 해당한다고 95.6.9 처분청에 공문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다.

(6)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인 91.9.26 이전인 91.6.1 기준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상에 지목이 “전”이나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보은읍장은 위 사항에 대하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하여 실제 대지로 사용하여 현황이 대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일인 91.9.26 현재 대지화 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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