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2 2013고단10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01:15경 군포시 C 분수대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고,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자 피해자의 앞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