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175 (2010.03.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인근 주민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사업내역이나 근로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직적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따른결정]
조심2010중200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8.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1919년생)은 1960년대 취득한 OOO OOO OOO OO OOO O OOOOOOO, OOOOO O OOOOOOO, OOO O O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리 531-2 구거 152.59㎡ 합계 12,306.07㎡(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8.11.26. 한국수자원공사에 합계 1,065,394,630원에 양도(수용)하고 2009.1.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6,282,11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동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6.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휴전선지역인 OOO OOO OOO OO에서 태어나 반공투쟁을 하던 중에 체포되었고, OOOOOO 등지에서 강제노역 등을 하다가 6.25사변 중에 탈출하였으며, 이후 논산, 서울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고향 땅이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어서 고향 가까이 살고자하는 마음에 1960년경 OOO OOO OO OOO로 이사하여 1961.3.13.경 쟁점농지 중 OO OOO O OO,OOOO, 1965.10.20. 경 여타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1983년 장남 박OO이 서울로 이사가자 그해 가을에서 1995년경까지 막내 아들 박OO(55년생)가 사는 이천에 거주하였지만 장남 박OO(43년생)이 군대에서 발을 다치고 의가사전역을 하여 논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사항은 1968년 김OO 사건 이후 주민등록 정비시 OOOOOO의 일 등으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장남 박OO을 세대주로 하고 청구인을 세대원으로 하여 최초 작성하였고, 1975.7.24. 남북간 불안한 정세에서 유사시를 대비하여 막내 아들 박OO를 이천으로 보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청구인도 주민등록만 그곳으로 옮긴 것이며, 1983년 2월 경 딸 박OO이 사위 이OO의 동거인으로 등재하면 노부모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딸 주소지로 주민등록만을 옮긴 것이고, 이후 1994년 딸이 암선고를 받고 2000년 5월 암으로 사망하였으나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어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2007년경 댐건설로 인한 보상문제로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거주사실 및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7.1.3 현재까지 약 40여년간 양도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된 사실이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용협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2007.1.3.에서야 양도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실상 거주지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양자가 상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설령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보건소진료 기록에 의하여 2003년 이후 실제 거주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거주기간이 5년뿐이며, 관련 논농사직불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여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토지 등기부등본, 양도계약서, 보상내역,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에 대하여 본다.
(가)한국수자원공사 OOO건설단은 2008.11.26.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양도토지를 1,065,394,630원에 수용하면서 수용시 양도토지 중 쟁점농지의 실제 지목이 모두 답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실농보상비 31,672,720원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양도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
(OO O O, O)
(나)양도토지 수용 이후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우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전산화된 이후의 주민등록정보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이 양도토지 수용 전인 2007.1.3. 최초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였고, 동 주민등록은 1968.10.20. 청구인의 장남 박OO을 세대주로 처음 작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나) 위 주민등록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1968.10.20. 최초 작성된 전산화 전 세대별주민등록등본표에 의하면, 당시 만 25세인 청구인의 장남 박OO을 세대주로 하여 주소지를 OOO 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 OOO을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편성되었고, 이후 1975.7.24. 경기도 OOO OOO OOOO O OOO로 퇴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차남 박OO(1946년생)의 병적기록에 의하면, 박OO은 1966년 징집(징집당시 직업 : 농업) 당시 거주지가 OOO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OOO은 포천시청의 관내 지리 설명자료에 의하면 OOO OO에 소재하는 마을 이름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 중 청구인이 1961.4.13. 취득한 중리 544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 OOO OO OOO(OOOOOOOOOO OO OOO OO OOOO OOOOO)로 기재되어 있고, 1965.10.25. 취득한 여타 쟁점농지 또한 취득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 OOO OO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OOO OOO OO OOOO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2. ~ 2008.9.26. 감기·어깨통증 등으로 9회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1995.4.19. 취득한 OOO OO OOO 전 2,195㎡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OOO OOO OO 674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외 청구인은 1991.11.25. 연천군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위원회위원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OOO OOO 소재 전 3필지에 대한 수복지역내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관련 공문을 제출하였는 바, 이는 6.25 이후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복구등록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 소재 포천시 거주경위와 부합한다.
(다) 이상의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전산화된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3. 쟁점농지 소재지로 최초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산화되기 전 최초 작성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10.20.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 차남의 병적기록이나 쟁점농지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61년 혹은 1966년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1961년 혹은 1966년부터 1975년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최소한 보건소진료기록이 나타나는 2003년 이후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포천시장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여부 확인 결과 회신 공문(농정과-4520, 2009.4.14.)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논인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농지 쌀소득직불금 수령여부 현황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사실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OOO OOO OO 주민 김OOO OOO은 본인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구인이 수십년간 OOO OOO 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차남 박창선의 병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남 박OO의 전(면)역 증서(1964.7.25.)에 의하면 박OO은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혹은 면제를 규정한 「병역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발을 다친 아들이 의가사전역함에 따라서 본인이 논농사를 직접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3) 아울러, 청구인은 당시 쟁점농지를 경작하던 당시의 사진이라면서초가집 마당에서 발로 돌리는 탈곡기를 이용하여 군모를쓴 젊은이를 포함한 3인과 함께 벼를 탈곡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5매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국세전산망에는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근로소득내역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이와 같은 사실관계 등으로 볼 때에, 처분청은 2005년 이후 쟁점농지에 대한 쌀농사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2005년 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이미 만 86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응 타당한 측면도 있을 것이나 쌀농사직불금제도는 2005년 이후 실시된 제도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그 이전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 1960~1970년대에 청구인 차남의 병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차남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벼를 탈곡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초가집 등의 배경과 수동식 탈곡기 등의 모습으로 보아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주민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의 사업내역이나 근로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