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99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