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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4045 | 상증 | 1997-05-06
[사건번호]

국심1996구4045 (1997.05.0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한 일부 000원은 사실과 다르게 과OO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별지①기재 5인)은 피상속인 OOO(’94.11.13 사망)의 상속인으로 ’95.5.11 아래와 같이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 청구인신고 및 처분청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결정 (B)

증 감 (B-A)

○상속재산

○채무공제등

○인적공제등

○과세표준

3,994,189,020

556,000,000

694,000,000

2,744,189,020

4,111,797,883

267,000,000

694,000,000

3,150,797,883

117,608,863

△289,000,000

-

406,608,863

주/ 채무공제액중 부동산 임대보증금 신고액은 457,000,000원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별지②기재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457,000,000원 중 168,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289,000,000원은 사실과 다르게 과OO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채무부인하여 ’96.6.1 청구인에게 ’94년 상속분 상속세 1,272,943,8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457,000,000원은 그 전액이 사실과 같으므로 처분청에서 289,000,000원을 채무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 등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대한 경우, 임대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 확인되어 신고임대보증금 총 457,000,000원 중 289,000,000원을 부인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부인한 289,000,000원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별지②기재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임차인 15명)을 총 457,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와 기타 임차인 등을 통하여 확인조사한 결과 임차인 OOO, OOO의 경우는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나 임대보증금 수수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 OOO, OOO, OOO의 경우는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그 금액을 과대하게 신고하였고, 임차인 OOO, OOO, OOO의 경우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보증금 형태로 받지 않고 월세로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별지②기재의 임대현황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 8명의 임대보증금 중 289,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각 임차인별 임대차계약서사본을 보면, 임대보증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의 경우 모두 중개인 기재가 없고, 계약일자 기재가 없는 것이 일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계약내용과 부합되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원본, 임대보증금수수에 관한 영수증·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자료제시가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한 457,000,000원 중 289,000,000원은 사실과 다르게 과OO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①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경북 청도군 화양읍 OO리 OOOO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 별 지 ② ]

쟁점부동산 및 임대현황

(단위: 원)

임대부동산 소재지

용 도

청 구 인 신 고

처 분 청 결 정

임 차 자

면 적

임대보증금

월 세

임대보증금

월 세

청도 화양 OO OOOO

“ OOOO

목 장

100,000,000

0

0

0

O O O

답 10,946㎡

축사외

2,503.6㎡

대구 서구 OO OOOOO

OO

사진관

10,000,000

350,000

10,000,000

350,000

O O O

약 10평

대구 서구 OO OOOOO

OO

슈퍼

10,000,000

350,000

10,000,000

350,000

O O O

약 8평

대구 서구 OO OOOOO

OO

장식

5,000,000

400,000

5,000,000

400,000

O O O

약 10평

대구 서구 OO OOOOO

OO

노래방

30,000,000

0

0

0

O O O

약 40평

대구 서구 OO OOOOO

OOO약국

50,000,000

0

50,000,000

0

O O O

약 15평

대구 서구 OO OOOOO

무도학원

30,000,000

0

30,000,000

0

O O O

약 25평

임대부동산 소재지

용 도

청 구 인 신 고

처 분 청 결 정

임 차 자

면 적

임대보증금

월 세

임대보증금

월 세

대구 서구 OO OOOOO

OO실업

10,000,000

350,000

10,000,000

350,000

O O O

약 10평

대구 중구 OO동 OOOO

OO구이

30,000,000

0

5,000,000

350,000

O O O

약 15평

대구 서구 OO OOOOO

OO

세차장

60,000,000

0

33,000,000

500,000

O O O

약 120평

대구 OO구 OO동

OOOOOO

OO

대리점

60,000,000

0

15,000,000

200,000

O O O

약 25평

대구 중구 OO동 OOOOOOO, 동소 OOOOOOO

창 고

20,000,000

0

0

180,000

O O O

약 9평

대구 중구 OO동 OOOOOOO, 동소 OOOOOOO

창 고

20,000,000

0

0

150,000

O O O

약 10평

대구 중구 OO동 OOOOOOO (1층동 OOOO)

OO사

2,000,000

0

0

150,000

O O O

1평 6홉

대구 중구 OO동 OOOOOOO (1층동 OOOO)

OOO

양복점

20,000,000

0

0

150,000

O O O

2평5홉8작

총 계

457,000,000

16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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