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2 앞 도로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3. 2. 21. 08: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2 앞 도로를 잠실동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같은 방면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한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역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한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 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