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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667 | 양도 | 1994-07-23
[사건번호]

국심1994서2667 (1994.0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총 5년 10월이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3.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 귀속 양

도소득세 4,195,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OO O 소재 답 8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0.6.11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92.7.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3.12.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195,53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 당시 남편을 사별한 후 1960.6.11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하면서 딸 OOO, OO, OO를 양육하고 교육시킨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총 5년 10월이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로서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을 살펴보면 1978.4.26부터 1979.7.13까지 1년 2월 18일, 1983.12.7부터 1984.10.13까지 11월7일, 1992.4.21부터 1992.8.23까지 3월 28일로 그 합산기간이 2년 5월 26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천시 OO동장에게 문서로 조회한 결과 “공부상으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가 처음 만들어진 1968년부터 1977.8.26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회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자경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23.10.30생으로 1940.8.23 청구외 OOO와 결혼하여 딸 OOO, OO, OO를 낳고 살던 중 1952.10.10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며 살아왔음을 OOO외 31명이 보증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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