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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755 | 소득 | 2004-02-08
[사건번호]

국심2003서2755 (2004.02.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일부를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국심2004전0707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6.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OO,OOO원(2000.2기 OO,OOO,OOO원, 2001.1기 OO,OOO,OOO원, 2001.2기 OO,OOO,OOO원)과 종합소득세 OOO,OOO,OOO원(2000년 귀속 OO,OOO,OOO원, 2001년 귀속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보험회사의 쟁점매출자료 중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신고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6.5.1.부터 OOOOO OOO OOO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OO자동차 부품대리점을 영위하는 기장사업자로서, 사고 자동차의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부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2000년과 2001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자동차정비업소등의 보험급여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대조한 후 발행일자, 금액 및 공급받는 자 등이 일치하지 아니한 2000.2기 OO,OOO,OOO원, 2001.1기 OO,OOO,OOO원, 2001.2기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전산출력자료(이하 “쟁점매출자료”라 한다) 전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6.12.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매출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① 쟁점매출자료 중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날짜가 경정대상 과세기간에 속하지 아니한 오류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쟁점매출자료와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② 청구인은 피해자 기준으로 발행하였으나 쟁점매출자료는 보험계약자 위주로 출력되었고, ③ 청구인은 보험금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하였으나 쟁점매출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일정액을 차감(5% 이상)한 후의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④ 청구인은 주로 수리일자를 기준으로 발행하였으나 쟁점매출자료는 보험금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출력되는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2) 자동차 부품 매입단가와 매출단가는 차종별 부품 판매가격표에 의해 통제되어 있고, 가격표에 의한 매입단가 대비 매출단가의 비율은 120% 정도지만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응한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도매업자인 청구인의 매입단가 대비 매출단가는 150%에 달하고 있어 표준소득률의 3배에 이르는 등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자료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출력된 자료로서 2000.2기에 지급하였다고 출력된 자료 중에는 2000.1기에 속하는 자료가 일부 있으나 보험회사의 지급일의 오류로 판단되며,

쟁점매출자료와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자, 금액, 거래상대방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피보험자 등을 상대로 발행하였으므로 쟁점매출자료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서 2000년과 2001년도의 부품매입금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상으로 매입하였고 가공경비도 없으므로 단지 추계소득률, 매매총이익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및 허위라고는 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차량부품대리점의 보험금수령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자, 금액, 공급받는자 등이 일치하지 않는 보험금수령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및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보험회사가 제출한 “자동차정비업소등의 보험급여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사고 차량소유자나 피해자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전산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자료 소명을 요구하였고,

(OO O O, OO)

청구인은 위 쟁점매출자료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자료는 실제로 매출한 것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자료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출자료와 명의자, 날짜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 O O, OO)

(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 교부를 요구하는 사고차량소유자 등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자동차부품대금을 지급한 자는 보험회사가 되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에 적합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어 당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매출자료와 동일한 부품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임이 확인된다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여야만 동일한 매출에 대하여 이중으로 매출액에 산입하는 잘못을 없앨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먼저, 쟁점매출자료 중 2000.2기분으로 출력된 자료 중에 일부는 보험금 지급일이 2000.1기분으로 기재된 자료가 20건 O,OOO,OOO원에 이르고 있어 그 중에서 청구인이 이미 2000.1기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아래 예시하는 사례에 의하여 살펴본다.

(OO O O)

위 사례와 같이 쟁점매출자료 중 2000.2기분으로 출력한 자료에는 2000.1기에 보험금을 지급한 자료도 출력되었지만 그러한 자료는 청구인이 2000.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0.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들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자료와 명의자가 같거나 금액이 같으므로 동일한 부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20건의 자료중 이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00.2기중에 청구인이 발행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0.2기부터 2001.2기분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 OO,OOO,OOO원으로 쟁점매출자료와 명의자, 날짜, 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쟁점매출자료와 동일한 부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인지 아래 예시하는 사례에 의하여 살펴본다.

(OO O O)

첫째, 조OO의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명의는 조OO으로 기재되어 명의자에 차이가 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한 금액과 공급대가가 같아 청구인의 착오에 의하여 명의자를 잘못기재하였을 뿐으로 쟁점매출자료와 동일한 부품을 공급한 것이라 하겠고,

그 외에 명의자 불일치의 주요 원인은 쟁점매출자료는 보험계약자를 기준으로 출력되는 반면,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고차량소유자 또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발행되어 명의자가 불일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관계나 청구인에 대한 부품의 실제 수요자가 사고차량소유자나 피해자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장OO의 경우 쟁점매출자료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는 동일하지만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일자는 2000.10.13.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는 그보다 21일 앞서는 2000.9.22.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날짜 불일치의 주요 원인으로 세금계산서는 사고차량에 대한 부품 공급과 수리가 종료한 때에 발행하고, 보험금 지급은 통상 차량 수리가 종료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보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일자가 늦고,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에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 날짜에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자동차부품의 공급 이후 보험회사에 대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최OO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액은 O,OOO,OOO원이지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는 O,OOO,OOO원으로 보험회사의 지급금액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OOO,OOO원이 적다.

청구인은 금액 불일치의 주요 원인으로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근거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부품가격 등을 심사한 후 통상 청구금액의 약 5% 정도를 차감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행과 부품대리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소비자판매가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는 사례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위에서 예시하는 사례는 쟁점매출자료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간에 명의자, 지급일자, 지급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쟁점매출자료와 동일한 부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로서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예시하지 아니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들 중에도 쟁점매출자료와 명의자, 지급일자, 지급금액에 불일치가 있지만 위에서 예시하는 사례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보험회사의 쟁점매출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출자료 전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정된 소득률이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 8.8%에 비하여 높아지게 되어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OO O OO, O)

(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2002서 1983, 2002.10.7.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경우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쟁점(1)부분의 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후의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도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보다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의 기재라고는 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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