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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0 2012고단4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피해자 BMW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에서 피해자의 직원 B과 BMW 750i(C) 차량에 대하여 차량가격 168,700,000원 및 보증금 51,479,718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220,282원을 24개월 동안 월 2,497,504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49,950,080원의 리스료만 납입하고 차액 81,515,628원(리스대금 잔액 및 계약 종료시 차량인수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리스대금을 미납하여 위 B으로부터 2009. 7. 15.경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내역 첨부 보고)

1. BMW리스 할부금융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자동차매매발부계약서, 물건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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