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315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11.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B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