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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0406 | 법인 | 2013-12-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구0406 (2013. 12. 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주식거래를 전후하여 시가로 볼 만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함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서0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9.7.1. 설립되어 강관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8.12.18. 및 2008.12.24. 청구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에 배정된 453,947주 외에 기존주주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장재도가 실권한 주식 308,685주 중에 246,053주를 주당 OOO원에 재배정 받아 인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19.부터 2012.5.16.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유상증자시 재배정 받은 246,053주 중 211,0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특수관계자인 OOO가 실권한 주식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액 OOO원(증자후 1주당 평가액)보다 낮은 주당 OOO원에저가 재배정을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OOO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11.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OOO

가. 청구법인 주장

2008년 하반기부터 OOO 파산 등 국제금융위기로 건설업이 급격히 침체되었으며, OOO은 2008년에 공사 수주액(<표1>)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9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어 당기순손실(<표2>)을 기록하게 되고, 수주상황이 명확하게 악화되는 시점에서 생존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주주인 OOO가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실권주(OOO에 배정된 주식이 264,803주로 OOO원을 적용해도 OOO원이 소요됨)를 추가로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며, 인수 후 예상대로 OOO의 재무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어 적자 전환되었지만, 처분청은 주식 평가시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바, 주식가치는 미래가치를 할인한 현재가치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가치 평가는 과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어 금융위기 및 회사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주식가치평가액은 부당하다.

<표1> 증자일 전후 OOO의 수주 현황

OOO

<표2> OOO의 당기순이익 변동 내용

O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증자시기에 금융위기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OOO의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OOO의 실권주를 추가로 액면가 OOO원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외부회계법인의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또한 회사내부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한 바 없으며, 이 건 주식거래를 전후하여 시가로 볼 만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거래의 경위나 가격결정 과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실권주를 저가로 재배정 받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08.12.18.(750,000주) 및 2008.12.24.(40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유상증자에 각각 참여하여 453,947주는 기존주주로서 균등 배정을 받고, 246,053주는 기존주주 겸 특수관계자인 OOO와 기존주주인 정재도가 실권한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재배정 받아 인수하였는바, 2008년 유상증자시 실권주 재배정 내역 및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 내역은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2008년 유상증자시 실권주 재배정 내역

OOO

<표4> 2008년 유상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 내역

OOO

(나) OOO의 유상증자(2008.12월) 전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OOO의 법인세 신고 내역

OOO

(다) OOO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의 증자일(2008.12.18. 및 2008.12.24.) 전후 3개월 이내에 주식매매거래는 없고, OOO은 2010.12.30. 다시 1,000,000주OOO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행가액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500,000주OOO, OOO 주식회사(현재 OOO주식회사)에게 500,000주OOO를 모두 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가 2008년 9월말 현재 현금성자산OOO원, 단기금융상품 OOO원, 장기금융상품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나, 장단기 금융상품은 모두 차입금 등 담보로 제공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8년 9월말 누계 미처리결손금이 OOO원에 이르러 재무상태상 도저히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OOO의 2008.11.13.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분기보고서(2008년 9월) 사본을 제출하였다.

(3)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생존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관계법인의 실권주를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가로 인수한 것이며, 주식가치는 미래가치를 할인한 현재가치인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가치 평가는 과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어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해당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같은 뜻),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인수가액이 외부회계법인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산정되거나 유상증자를 실시한 OOO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된 가액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한 바 없으며, 이 건 주식거래를 전후하여 시가로 볼 만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저가 재배정을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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