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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95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 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다.

'세바퀴' 게임기는 2012. 8. 31.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3개의 그림 중 1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 미션을 수행하고 총 7개의 미션을 성공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능력게임이다.

피고인은 2013. 8. 4.경부터

8.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세바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됨으로써 손님들이 환전상 등을 통해 환전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은책갈피 감정서(수사보고 첨부)

1. 전대차 계약서 사본(수사보고 첨부)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단속 경위, 전대차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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