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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24095
연대보증채무 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C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5. 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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