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5743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11099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11099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