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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500008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5824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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