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3:1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 소재 고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고현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모현대교 방면에서 중앙하이츠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선을 따라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피해차량 수리비 602,6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