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피혁수산물가공사업협동조합 및 원고의 지위 1) 부산피혁수산물가공사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부산 사하구 장림1동 소재 신평ㆍ장림산업단지 내 협업화단지인 장림피혁단지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1985. 11. 22.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2) 장림피혁단지에는 피혁, 어피, 어묵, 연육, 수산물가공 등의 업종 총 78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중 부지 소유자 또는 임대인 지위에 있는 총 43개의 업체만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임차업체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및 위 임차업체들이 배출하는 피혁, 수산물 가공 폐수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부산광역시 환경관리공단 강변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된다. 4) 주식회사 남청은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내 장림피혁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피혁제조 및 임가공업체로서, 장림동 1084-1에 1공장을, 장림동 1081-6에 2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 2017회합102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남청을 모두 ‘원고’라 한다). 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1) 이 사건 조합은 2012. 8. 31. 임시총회를 열어 공동협동화 사업장 규정(위 규정은 2013. 10. 16. 공동방지시설운영규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제2편 출자금, 분담금, 처리비 징수규정 중 제10조 제7항 및 제12조 제7항(이하 위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