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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단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9: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79 오리교1사거리 교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C 방면에서 오리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오른쪽 통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적어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 기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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