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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1361 | 소득 | 2001-12-01
[사건번호]

국심2001전1361 (2001.12.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재화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4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44,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OO리 OOOOO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1998.11월에서 1998.12월 사이에 OO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소재 OO상사(주)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다는 자료를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자, 이를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44,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원)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1998.11.30

난방유

14,727,273

1,472,727

16,200,000

1998.11.30

경유

11,236,636

1,123,664

12,360,300

1998.12.31

난방유

7,272,700

727,270

7,999,970

1998.12.31

경유

15,000,000

1,500,000

16,500,000

48,236,609

4,823,661

53,060,2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덤핑유류판매 알선 중개인인 청구외 홍OO를 통하여 덤핑유류의 거래 관행상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실물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나, 당시 홍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알게 되었는 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몰라도 실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은 청구외 홍OO의 진술과 그 대금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확인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홍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실지 거래처가 “OO석유”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 OO석유와 실지 거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홍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시하는 대금지급 관련증빙은 청구외 허OO의 계좌에서 청구외 홍OO의 계좌에 입금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송금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도 상이한 것에 대하여 홍OO에 대한 대여금 정리 및 석유배달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소득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OO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OO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동 법인에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것으로 적출되었다 하여 2000.3.20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을 볼 때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홍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2001.10.21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홍OO는 OO에너지프라자에 재직당시 거래처로 청구인의 OO주유소를 알게 되었고, 청주소재 OO석유의 사장인 청구외 윤OO은 위 OO에너지프라자를 퇴직 후 알게 되었는 바, 1998년 11월 중순 및 12월경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윤OO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황OO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고, OO석유로 하여금 청구인의 OO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01.9.6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홍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홍OO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대금을 자신의 부친인 청구외 홍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위 황OO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고, OO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홍OO 자신에게 주문과 동시에 현금을 송금해 줄 뿐 그 이후는 홍OO 자신이 알아서 유류공급과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만 보고 그 유류의 매입처가 청구외법인일 것이라고 추정할 뿐 실지 매입처는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것이 사실인데, 이는 영업관행상 매입처를 소개해 주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53,060,270원과 통장입금액 46,667,500원과의 차이 6,392,770원은 그 중 5,000,000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적으로 차용한 금액과 대체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1,392,770원은 덤핑유의 당일 가격변동과 운반비 등 정산액에서 차이가 있으나 일부 현금 수령액과 합한 금액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조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위 1차 진술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다음, 청구인은 당시 영업이 부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허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하고, 홍OO가 지정하는 홍OO의 OO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폰뱅킹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허OO 명의의 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1999.11.7 10,500,000원, 1998.12.23 13,259,500원, 1998.12.1 7,636,000원 및 1998.12.19 15,272,000원 합계 46,667,500원을 폰뱅킹에 의한 방법으로 홍OO에게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며, 홍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홍OO는 홍OO의 아들임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유류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외 허OO의 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부분이 홍OO의 부친인 홍OO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으로 보아 위 홍OO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홍OO를 통하여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홍OO 등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48,236,60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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