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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1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2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업무방해죄(벌금형 선고되어 항소심 계류 중)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동일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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