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0075 (1991.03.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을 증여자가족이 사실상 사용시 출연목적외사용임
[주 문]
동 주택의 가액을 144,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동 가액
에서 은행부채 95,00,000원을 공제하고 여주군 임야의 가액을
16,443,154원으로 평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OOO OO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이사겸 병원장인 청구외 OOO은 본인 소유재산인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 대지 446평방미터 및 건물 310.37평방미터(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를 88.12.29 자 증여원인으로, 88.12.31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OO리 O OOOOO OO외 3필지 임야 90,347평방미터(이하 “여주군임야”라고 한다)를 87.8.21 자 증여원인으로 87.9.1 각각 청구법인 앞으로 증여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89.11.8 조사당시 OO동 주택이 출연자인 청구외 OOO 및 그 가족이 사용하고 있었고 여주군임야는 청구법인이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장부가액(OO동 주택 182,000,000원, 여주군임야 28,270,000원)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계산, 90.6.22 자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117,620,900원 및 동 방위세 23,524,180원을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4 심사청구를 거쳐 9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일본 OECF차관 도입시 담보제공을 위하여 청구법인 이사겸 병원장인 청구외 OOO은 소유하던 OO동 주택을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출연하였다가 거주할 주택이 없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청구외 OOO 및 그 가족이 현재까지 계속 거주해오면서 지역주민의 의료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OO동 주택의 증여가액은 감정가액인 대지 200,700,000원,건물 43,428,400원으로 하고 동 가액에서 은행부채 9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여주군임야도 청구법인의 병원입원환자의 심신단련과 정신수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아울러 일본 OECF차관 도입시 담보제공이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증여가액도 감정가액인 21,683,28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출연자가족이 사용하였다거나(OO동 주택) 2년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여주군임야)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원장인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 출연할 부동산인 OO동 주택과 여주군임야가 당초 출연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및 제9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결정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OO동 주택이 서울분사무소로서 연락사무소와 연구실로 사용되고 있고, 여주군 임야는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인 정신질환자 치료용 휴양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인 바,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에서 “ 동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이하 생략)
2호-6호(생략)
7.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 다만(이하 생략)
8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동 주택은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이나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진료 등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원장 OOO이 가족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사택사용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등으로 확인되었고, 여주군 임야는 89.11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까지 병원건립등 출연목적 사용시설물 등이 설치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이 정신질환자 휴양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나 이의 구체적인 증거제시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주장으로 증여과세가액이 과대계산되었다고 하나 처분청의 당초 과세가액은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확인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서에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제시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증여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출연이라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과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에서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2~6 (생략)
7.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 다만,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동조 제9항에서 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OO동 주택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병원시설확충을 위한 일본OECF 차관도입시 OO동 주택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출연자인 청구외 OOO 및 그 가족이 거주하면서 OO동 일대 지역주민의 의료상담에 임하였으므로 당초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ECF 재전대계약서 제9조 제1항에서 재전대차주(청구법인)는 재전대금액의 125%에 상당하는 법인기본재산을 담보의 목적물로 전대차주(보사부장관)에게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OO동 주택이 OECF차관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사실이 없으며, OO동 주택은 처분청의 89.11.8 감사 처분일 이후인 90.4.20 청구법인의 본사무소로 등기되었고, 달리 지역주민의 의료상담으로 사용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반면 청구법인에 출연된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 OOO 및 그 가족이 OO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 및 사택 사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동 주택이 당초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여주군 임야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병원입원환자의 심신단련과 정신수련장으로 사용하였고, OECF차관의 담보조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여주군 임야는 청구법인 사무소와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달리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나 OECF차관 담보로 사용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역시 당초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제4항 및 제34조의5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등과 증여당시의 시가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89.11.8 부과당시(감사처분일)가 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여주군임야는 과세요인 발생일인 89.9.1부터 6월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의 익일인 90.3.2이 됨), 처분청이 장부가액에 의하여 OO동 주택을 182,000,000원, 여주군임야를 28,270,000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동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만한 산출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청구법인은 감정가액(OO동 주택 200,700,000원, 여주군 임야 43,428,400)원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감정가액의 평가기관(OO감정 평가사무소 등)은 세법상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이 아니어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OO동 주택 117,562,434원, 여주군임야 16,443,154원)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OO동 주택에 있어서는 88.12.31 증여당시(상속세법 기본통칙 60-1...9 제2항 동지)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이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OO동 주택의 가액은 144,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OO동 주택에 대하여는 증여당시 은행부채가 95,000,000원(OO은행 70,000,000원, OO은행 25,000,000원)가 있었으며, 증여당시 당사자간에 동 은행부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의4 동지) 증여 이후 청구법인이 은행부채를 상환하였음이 청구법인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OO동 주택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 144,000,000원에서 은행부채 9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