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에 D과 친분이 있다, 평택시 E F동 12층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D에게 이야기하여 위 물건을 공고하지 않고 3차례 유찰시켜 단독입찰을 시켜줄 수 있는데, 해당 물건 감정가가 212,000,000원이지만 3번 유찰된 가격인 89,437,500원에 E 아파트를 낙찰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허무인이어서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제안한 금액에 낙찰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경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E아파트를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3,100만 원을 위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3,1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2015. 5. 1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통해 E아파트 입찰금 명목으로 58,437,500원을 교부받아 합계 89,43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때부터 2016.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7,14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경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평택시 J에 있는 K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