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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22:10 경 광주시에 있는 장신대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역동 광주 역로 10 광주 역 부근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준법의식이 함양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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