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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3:5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폭행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E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차를 타고 같은 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주차장에 이르러 E 가 경찰차 문을 열자 " 야 이 새끼야, 짜 바리 새끼야, 내려 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 26. 23: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5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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