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 A, G에 대한 각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들을 모두...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Q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AP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스스로 처 P 명의 AQ 커피숍 임대차보증금과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Q을 속이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피고인 G에 대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3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제1, 2 원심과 같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피고인 G가 제1, 3 원심과 같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이 법원이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와 피고인 G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음으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G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2014고단233 범죄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또한, 피고인 A는 2011.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