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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7.20 2017노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이 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6. 8. 11. 고속버스에서 잠을 자 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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