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28 2018노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도 크게 중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결국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