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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51 | 지방 | 2012-12-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51 (2012.12.0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기간(2008.6.30.)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는 이상 2012.12.31. 이전에 취득한 이 건 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2.5.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1차 2004.6.29., 2차 2005.8.1., 3차 2006.6.26. 이하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된 경기도 OOO 대지 199㎡상에 연면적 567.54㎡의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등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2011.5.26. 사용승인을 받고, 2011.6.7. 취득신고를 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기간(2008.6.30.) 이후에 사용승인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청구인 소유(201호, 301호, 401호, 501호, 각 전용면적 59.8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2.5.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고자 건축허가 및 주택개량기간을 준수하여 2006.2.2.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뿐, 사업시행기간 종료에 대하여는 우편 및 문자 등으로 고지 받은 사실이 없고, 건축허가를 완료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만 인지하여 건축을 강행하였으며, 공사의 지연 또한 청구인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공사업자의 공사 지연에 기인한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취지와 취득세 면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법령과 그에 따른 OOO고시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은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고시일(2004.6.29.) 현재 동 지역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동 고시에 따른 건축허가 기간(2007.6.30.까지)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건축개량기간(2008.6.30.까지)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부동산 소유자로서 스스로 기존 토지의 지상 건물을 개량하기 위해 2006.2.2. 건축허가를 받고, 2008.2.1. 공사에 착공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위 건축개량기간을 경과한 2011.5.26.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기간 내에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당해 사업시행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나. 관련법령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과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 OOOOO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고시(제2006-70호, 2006.6.26.) 내용을 보면, 자력건축물 개량에 대한 사업시행기간이 2004.6.29.부터 2008.6.30.까지로 되어 있고, 건축물 개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6.30.까지 건축허가(신고) 및 신청 건에 한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적용되며, 허가(신고)받은 건축물은 2008.6.30.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허가일 2006.2.2., 착공일 2008.2.1., 사용승인일 2011.5.26.로 되어 있고, 건축물현황(전유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 사건 건축물 중 202호 및 502호의 소유자인 OOO이 주식회사 OOO종합건설(대표이사 OOO)과 체결한 이 사건 주택 표준도급계약서, OOO과 이 사건 주택의 자재 납품업자(OOO)와의 민사소송(2012가단24407, 추심금) 관련 준비서면 자료 등을 보면, 시공자인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의 공사지연 문제로 사용승인이 지체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스스로 기존 토지의 지상 건물을 개량하기 위해 2006.2.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건축개량기간(2008.6.30.)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5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면제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취득(사용승인 등)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지는 아니한 점,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규정을 둔 취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개량 행위 등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고시된 건축허가 기간(2007.6.30.) 내인 2006.2.2.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개량완료일(2008.6.30.) 이전인 2008.2.1.에 착공을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 시공자의 공사지연 문제로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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