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125 (1998.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종전토지와는 그 지목·품위·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환지 예정지 면적에 종전토지등급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미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취득당시에는 종전 토지 대장상 등급이 67등급이었으나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라 1983.9.1 잠정등급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비록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것이기는 하나 1983.9.1 설정된 잠정등급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6전1062
[따른결정]
국심1999중1502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7.1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17,580원의 부과처분은 1982.12.7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예
정면적인 461.45㎡에 1983.9.1 설정된 잠정등급인 70등급을 토
지등급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전(田) 961.5㎡(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1980.4.22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인 1982.12.7 취득한후 1989.11.10환지가 완료된 같은 곳 OOOOOO 대지 461.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8.7 경기도 안양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면적은 종전토지 면적인 961.5㎡로, 토지등급은 1981.9.1 수정되어 종전토지대장에 등재된 67등급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 계산시 면적은 환지 예정면적인 461.45㎡로, 토지등급은 종전토지대장에 1981.9.1 수정되어 등재된 67등급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17,580원을 1997.11.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1982.12.7)하기 3년 전인 1979.12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면적은 환지 예정면적으로 환산하면서 토지등급은 종전토지에 대하여 1981.9.1 수정한 67등급을 적용하였는바, 환지 예정면적에 환지 예정지와는 토지의 지목·품위·정황이 전혀 다른 종전토지등급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면적은 환지 예정면적으로, 토지등급은 환지 예정면적에 대하여 1983.9.1 설정한 잠정등급인 70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종전토지의 토지등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는 51등급(1,814.9원/㎡)이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1980.3.10 이후에는 현저히 높은 66등급(18,149.9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아 종전토지에 대하여 1981.9.1 수정된 67등급(21,174.9원/㎡)은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지가상승을 반영한 토지등급수정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면적은 환지 예정면적으로, 토지등급은 종전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인 1981.9.1 변경된 등급인 67등급(21,174.9원/㎡)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 예정지 지정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 예정면적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기전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서 토지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에서 이 영 시행(1990.9.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1980.4.22 쟁점토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종전토지대장 및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확인한 쟁점토지 잠정등급확인원에 나타난 토지등급 및 등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면적(㎡) | 등급 | 등급가액(원/㎡) | 비 고 | |
1974.3.5 | 961.5 | 51 | 1,814.9 |
종전토지
|
1980.3.10 | 〃 | 66 | 18,149.9 | |
1981.9.1 | 〃 | 67 | 21,174.9 | |
1983.9.1 | 461.45 | 70 | 30,249 | 쟁점토지 |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면적은 환지 예정지 면적(461.45㎡)에 토지등급은 종전토지에 대하여 1981.9.1 수정한 67등급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환지 예정면적에 토지등급은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설정되었지만 1983.9.1 환지 예정면적에 설정된 잠정등급인 70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결정되는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 규정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하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환지 예정지 지정 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토지에 설정된 등급가액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8누11346, 89.10.13 같은 뜻)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종전토지와는 그 지목·품위·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환지 예정지 면적에 종전토지등급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미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 취득당시(1982.12.7)에는 종전 토지 대장상 등급이 67등급이었으나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라 1983.9.1 잠정등급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비록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것이기는 하나 1983.9.1 설정된 잠정등급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전1062, 1996.12.28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