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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62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에 있는 금원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6. 9.경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통해 만난 공범 K(인출팀 중간관리자)의 제안으로 일당 20만 원과 감시자 모집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및 감시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 B 및 L에게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인출책 감시자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B는 2015. 6. 14.경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15.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인출을 해 주면 인출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 2개를 재발급 받은 후 공범들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해 주기로 함으로써, 공범 K, L, 성명불상의 총관리책,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팀, 현금인출 및 감시팀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든 뒤 2015.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부산고등검찰청 수사과 소속 수사관 N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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