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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15 2018가단36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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