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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121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9. 15.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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