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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289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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