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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양도당시 그 주택의 취득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0509 | 양도 | 1995-07-14
[사건번호]

국심1995전0509 (1995.7.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94.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양도소득세 5,932,530원 및 동 방위세 1,186,50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257.2㎡, 겸용주택 197.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4.6.15 취득하여 ’89.4.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83.6.17 청구인의 조부(祖父)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충남 부여군 석성면 OO리 OOO 대지 592㎡, 주택 130.9㎡(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4.10.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5,932,530원 및 동 방위세 1,18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2 이의신청, ’94.12.20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속주택은 1915년에 건축된 농가주택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없는 미등기 건물로서, 청구인은 상속인들과 협의 쟁점상속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고 그 지상주택에 대해서는 청구외 OOO(망 OOO의 차남)가 상속받기로 하여, 청구인은 ’85.3.11 쟁점 상속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지상주택은 청구외 OOO가 미등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아님에도 이를 청구인 소유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6.17 조부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중 대지부분만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지상주택은 미등기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의 조부 망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호주상속인임을 볼 때 미등기된 그 지상주택도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그 주택의 취득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4.6.1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4.1 양도한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조부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조부(祖父) OOO이 ’83.6.1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조부 OOO의 소유였던 쟁점주택에 대한 법률상 상속권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이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 OOO의 장남이자 청구인의 부(父)인 OOO가 ’76.2.10 사망하였음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고 ’83.6.30 그에 따른 호주상속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2) 쟁점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85.3.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그 지상건물(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의 조부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이건 과세처분이후인 ’94.12.10 청구인의 삼촌 OOO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94.8.3 법률 제4775호) 제10조 규정에 의거 쟁점상속주택 소재지인 충남 부여군 석성면 OO리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주민 OOO외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83.6.17 부터 쟁점상속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석성면 사무소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석성면장은 ’94.12.12 위 사실을 공고한 다음 ’94.12.13 위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청구외 OOO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부 OOO의 호주상속자이고 쟁점상속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상건물(주택)도 청구인에게 상속되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상속주택이 청구인 소유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추정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달리 청구주장을 반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발견되지 않는한 청구주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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