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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6. 04:0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 사 노바 나이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오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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