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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7 2014고합62
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의 남자친구인 E과 친구지간으로, 피해자와 E이 동거하던 집에 약 1개월간 함께 거주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0. E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안산시 상록구 F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E은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며 다른 곳으로 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만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E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팬티까지 벗기려 하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을 하였음에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아랫부분을 옆으로 젖히고 그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본형인 징역형의 집행만으로도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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