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견적서를 근거로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자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085 | 양도 | 2012-03-08
[사건번호]

조심2012중0085 (2012.03.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인테리어 시공자라 주장하는 OOO은 미등록사업자로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공사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등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11.11. OOO대지 271.7㎡ 및 주택 171.6㎡(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5.12.7. 양도하고 2010.5.7.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및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OOO과 거래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공제 부인하여 2011.5.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1.8.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주택 취득당시 건축한지 30여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었기 때문에 입주 전에 대규모 공사를 통한 리모델링을 하였는 바, 총 공사대금 OOO원이 소요되었으며, 동 금액 중에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OO,OOO,OOO원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와 거래하였으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금액은 견적서와 같이 소규모 보수공사만을 하는 업체의 공사 금액으로, 대규모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업자 심재영이 미등록사업자 임을 이유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공사시점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고 증빙이 모두 분실된 상황에서 부득이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이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사진 등에 의하여도입증이 됨에도 금융자료만 증빙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심OOO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신고내역이 없고, 사업자이력 조회결과 사업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신고당시 제출한 견적서와 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는 심재영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심재영의 확인서와 양도한 주택의 외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실제 공사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2.11.11. 양도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5.12.7. 양도하고 2010.5.7.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및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 심재영과 거래한 쟁점금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공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주택이 취득당시 노후 건물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총 공사대금 OOO원 중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심재영으로부터 수취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OOOOOOOO)

(OO : OO)

(나) 청구인은 위 견적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심재영의 2011.7.12.자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견적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심재영의 2011.7.12.자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

(다) 청구인은 위 견적서 및 공사확인서 외에 양도주택에 대한 사진 6매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공자 임을 주장하는 심재영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미등록사업자로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공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