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369 (1997.04.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임야 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9.5(59.3.12 매매원인)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4.11.28 (94.11.23 매매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96.3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96.3.19 시정요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11.2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8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5 심사청구를 거쳐 9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9.3.12 취득하여 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친인 OOO에게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양수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등기이전하여 갈 것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며, 망 OOO의 상속자인 청구외 OOO이 찾아와 등기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94.11월 등기이전이 된 것이고, 등기상으로 볼 때에는 94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는 1,1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서 중개인에 대한 추측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매수인에 대한 사실확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6.3.19 처분청에 제출한 시정요구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를 59.3.12 매수하여 85.9월 현소유자 OOO의 부(父)OOO에게 평당 100,000원 합계 1,1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매수자 OOO이 사망한 후 OOO이 찾아와 등기를 요구함으로 평수도 적고해서 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양도금액을 1,1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 제출란에 등기부등본 1, 청구외 OOO의 확인서 제출 불응으로 미첨부(손해배상청구)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