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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089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435,826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8,153,7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경 ‘D’(이하 ‘D’라 한다)이라는 액상 타입의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고, 2016. 4.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 A에 D 제품에 관한 광고 게시를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제작한 동영상 광고나 카드 광고(여러 장의 이미지를 순차로 나열한 광고)를 원고 A에 제공하면, 원고 A은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스북 홈페이지들에 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 B은 2017. 3. 14. 설립된 후, 2017. 7.경 D와 같은 액상 타입의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인 ‘E’(이하 ‘E’이라고 한다)를 출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4687호로 피고에게 D 제품에 대한 동영상 광고와 카드 광고에 대하여 저작권이 있는데, 원고들이 공모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4. 피고의 청구금액 500,000,000원 중 일부인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0.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9. 11. 16.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232호). 라.

피고는 관련 사건을 제기하면서 원고 A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200,000,000원, 원고 B이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이하 ‘F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각 100,000,000원에 대하여 각 가압류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51280호)을 하여 2018. 6. 5. 위 각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2018. 6. 11. F 등에게 위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마.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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