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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정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9. 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수입하기로 한 셔틀콕의 통관 비가 없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에 7% 의 이자 21만 원을 가산하여 통관하는 즉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 계좌 (E)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배드민턴 셔틀콕 수입 ㆍ 판매 사업을 하는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 명세표 및 출금계좌 내역, 휴대폰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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