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0088 (1994.05.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은행수입이자 82,846,643원에는 90.6.12자 종중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한 54,546,113원을 전세보증금 운용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8,000원의 부과처분은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입금액을 재조사 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오씨 OOO파 종중 대표인데, 종중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건물 임대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68,786,164원으로 계산하고 동 전세보증금에 대한 운용수입금액인 은행수입이자를 54,546,113원으로 보아 그 차액 14,240,05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심사청구를 거쳐 93.1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은 91년도 수입이자는 82,846,643원으로 간주임대료인 68,786,164원을 초과하는데도 처분청이 54,546,113원으로 보아 간주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 14,240,05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수입이자 82,846,643원에는 90.6.12자 종중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한 54,546,113원을 전세보증금 운용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전세보증금 운용수입금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82,846,643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의 적수 -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 처분이익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68,786,164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운용수입금액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보면,
첫째,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종친회의 결산서상 수입이자는 82,846,643원인데 반하여 수입이자 발생원천이 되는 예금자산은 보통예금 58,960,516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91년도 중에 예금자산의 대폭적인 증감이 있어야 하고 또한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항목(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증감이 있어야 하나 종친회의 결산서상 그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종친회의 결산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징취한 종친회의 내부서류상 일반회계(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회계)와 특별회계(종중재산 매각과 관련한 회계)의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수입이자는 55,227,594원이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 수입이자는 25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셋째, 91.12.31 현재 종친회 결산서상 전세보증금 잔액은 694,000,000원인데,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한 종친회의 예금자산 잔액은 2,925,000,000원이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이 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운용수입금액이 82,846,643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이 건 전세보증금 운용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내용을 보면, OOOO에 90.6.12 종친회 명의로 예탁한 200,000,000원을 90년도 중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입이자 24,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금액은 종친회가 86.2.10 예탁한 것을 90.6.12에 재예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90년도 중 종친회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OO은행 OO동 지점의 종친회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OO상호신용금고 및 OO상호신용금고에서 송금한 수입이자 중 91.9.6 - 91.12.19 지급분에 대하여는 전세보증금 운용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91.7.8 - 91.8.19 지급분에 대하여는 전세보증금 운용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같은 원천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처분을 달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이 건 전세보증금 운용수입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계산도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