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893,301,46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 893,301,460원의 환수를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사대상기간 급여비용 총액(원) 부당내역 부당청구액(원) 11,271,766,710 ① 의약품비용 기준금액 이상 청구 236,964,966 ② 급여기준ㆍ허가사항 위반 의약품비용 별도 청구 294,257,626 ③ 치료재료대비용 기준금액 이상 청구 1,821,829 ④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대비용 별도 청구 25,181,060 ⑤ 기타 치료재료대비용 기준금액 이상 청구 49,200,425 ⑥ 방사선치료료 기준금액 이상 청구 2,362,320 ⑦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기준금액 이상 청구 13,030,710 ⑧ 주사료 기준금액 이상 청구 137,760 ⑨ 검사료 기준금액 이상 청구 104,500,680 ⑩ 수가에 포함된 방사선치료료 별도청구 381,000 ⑪ 선택진료료 부당청구 165,468,915 합계 893,307,294 산출내역표 * 총부당금액과 위 산출내역표상 부당내역별 부당청구액의 합산액과의 차이는 국고금 단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나. 원고 병원의 환자 치료 및 급여기준ㆍ허가사항 위반 행위 (1) 원고 병원의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 치료 (가) 원고 병원과 그 산하 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1983년 국내 최초로 급성임파구성 백혈병환자의 동종이식을 성공한 데 이어 1984년 자가이식을, 1994년 타인이식을 성공하는 등 2007년까지 3,129례의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시행함으로써 시술 회수로 국내외를 통하여 최고 수준에 올라있는 백혈병 등 혈액질환 전문치료기관이다.
(나)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현재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의 완치를 위한 유일한 치료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① 골수 및 척추천자 검사 ② 중심정맥관 삽입을 통한 수혈, 항암제의 투여 ③ 관해유도요법 ④ 관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