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4070 (200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은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여 오다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중4498 /
[따른결정]
조심2009서21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14. OOO OOO OOO OOO OOO 소재 OOOO아파트 OOOOO OOO호 134.820㎡(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0.6.30. 청구인의 처 이OO으로부터 경기도 OOO OOO OOOO OOO 소재 주택(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68.2㎡, 대지 572㎡인 공동상속주택으로서 청구인의 지분이 가장 크며,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2006.12.21. 원OO에게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인 처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주택인 상태에서 기존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7.10.16.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165,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당시 상속받은 다른 주택외에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에 따라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처로부터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동 시행령의 문안상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일관되게 동일세대원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처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국세청 재일 01254-444, 1991.2.19.). 따라서 청구인과 처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처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포기 없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으로서 다른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의 처는 다른 주택을 각각 소유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처로부터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단서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02.12.30. 개정된 것)【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각호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OO이 일반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소유하다가 이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이 이OO의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없고,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도 동일세대원간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OOOOO OOOOOO, OOOOOOOOO OO OO)인 바,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처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기존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