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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19 2020노313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에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한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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